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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검찰총장 임기제

    • 검찰총장 2년 임기제로

      국무회의는 10일상오 검찰청법개정안을 의결,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는 한편 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, 고등검사장의정년을 63세, 그외의 검사정년은 61세로 각각 늘렸다. 이 개정안은 또 보사부소속 마약감시원등을 검찰청소속으로 바꿔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부여했다.

      1988.11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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